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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대출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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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부터 법정최고 금리가 기존의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따라 신규대출이나 기존 대출의 갱신이나 연장때 24% 이상의 금리를 받게되면 불법이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안전망 대출에 대해서도 안내했는데요. 안전망 대출이란 현재 24%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게한 금융 상품 입니다.





안전망 대출을 이용하면 최대 10년이내에서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 할수 있고 중도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성실 상환자에대해서는 6개월 마다 최대 1%의 금리 인하 혜택도 주어진다고 하네요.


- 구비서류

① 본인확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② 소득증빙서류 : 소득유형별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③ 채무확인서류 :대환대상 채무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등


신청은 2월 8일부터 가능하며 전국의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정확한 구비서류와 내용은 아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서민금융센터에 문의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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