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설레면서도 두려운 시즌,
바로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월 23일인 오늘, 이미 많은 분이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예상 성적표를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작년이랑 똑같이 썼는데 왜 나는 환급액이 줄었지?"
혹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며 당황하고 계신가요?
2026년 연말정산은 예년보다 공제 문턱과 혜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바로 체크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의 변화
올해부터는 소비 진작을 위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지출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 팁 :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카드 다이어트' 전략이 이번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2. '맞벌이 부부'라면 주목! 인적공제 몰아주기 전략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무조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정답일까요?
2026년에는 세율 구간이 미세하게 조정되면서,
부부의 소득 격차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공제받는 것'이
전체 가구 환급액을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 기능을 오늘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놓치기 쉬운 '숨은 공제' 찾기 (월세, 안경, 교복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뜨지 않는 항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월세액 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주민등록등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챙기세요.
▶ 안경·콘택트렌즈 : 시력 교정용이라면 1인당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안경원에서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육비 : 자녀의 학원비(취학 전), 교복 구입비 등은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전문가의 인사이트 : "연말정산은 1월의 운세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많은 분이 연말정산을 '이미 정해진 결과'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지금부터 2월 초까지 서류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은 고물가 영향으로 인해
정부의 세액 공제 혜택이 '실거주 및 생계비' 위주로 개편되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은 권리입니다.
오늘 퇴근 전, 서류 봉투 하나를 준비해 보세요.
그 봉투 안에 담긴 영수증 한 장이 여러분의 '13월의 보너스'를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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