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제가 1월 20일경 가능할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보다 늦은 1월 30일부터 실명제 시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6개 은행과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실명제에 앞서 현재 수수료 이득을 챙기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순이익에 최고세율인 22%의 법인세를 적용하고
거기에 2.2%의 지방소득세등 24.2%의 세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의 실명제 전환
2차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세금 부과로 이 열기를 식힐 계획인가 봅니다.
물론 식지 않겠죠. 근데 저는 이미 어느정도는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도
지난번 토론이나 등의 이유로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종합적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응형
'IT인터넷'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상화폐 정부발표, 30일부터 실명제 시행 및 미성년자 거래불가 (0) | 2018.01.23 |
---|---|
세계 최대해운사 머스크와 IBM, 블록체인 합작사 설립 (0) | 2018.01.17 |
반가운 광고, 가로수길 애플스토어 오픈 예정. (0) | 2018.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