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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정대로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며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거래소의 계좌는 폐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미성년자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수 있는데요.
이제는 실명이 확인되어도 미성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할수 없도록 변경됩니다.
[핵심요약]
1.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예정대로 30일부터 시행.
2. 기존 가상계좌로는 가상화폐 거래 불가.
3.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실명확인이 되어도 거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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