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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송이 진행중인지도 몰랐습니다. 김연우의 현소속사는 전 소속사인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했다고 합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천 15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김연우는 원래 고수들 사이에서 유명한 가수였지만 이런 대중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는데에는 미스틱의 매니지먼트도 한몫 했던것 같은데요. 당시 복면가왕에 출연하면서 가왕이 10주간 머물고, ‘만약의 말야’ 등 노래들도 음원성적이 매우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연우는 미스틱과의 계약에서 음원수익은 김연우:미스틱 6:4, 연예활동 총매출액은 김연우:미스틱 7:3 비율로 계약했기 때문에 복면가왕 음원수익률 70%인 약 1억여원을 본인이 수령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를 두고 보면 승소를 하게 된건 잘 된일이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신것도 잘된일인데, 정말 음악활동 오래하고 친하게 지냈던 두사람인데 이렇게 소송이라는 단계로 까지 번진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미스틱 입장에서도 1억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닐거라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좌우지간 김연우의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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